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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바뀌는 교통 법규Life Tip 2018. 1. 18. 10:43
안녕하세요. ShinyD 입니다 :)
다들 운전하시나요!?
2018년도 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가 있어서 개정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 주 변경항목
- 친환경 차 보조금
- 보험 가입
- 보복 운전
- 음주운전
- 워셔액
메타올 워셔액에서 에탄올 워셔액으로 변경
2018년부터는 메탄올 워셔액이 아닌 에탄올 워셔액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메탄올의 경우는 인체에 닿으면 암 유발과 시신경 손상 등 유해 독성 물질로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에탄올이 메탄올 보다 어는점이 다르고 가격도 2-3배 비싸지만 바뀌니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운전자도 자동차 보험 가입
사고 위험이 높은 이륜차도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려면 먼저 공동인수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 공동인수란? 한개의 회사와 계약하는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인수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운전자의 피해보상이 자기차량손해로 확대되며, 이륜차도 보험 가입이 이뤄지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험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공동으로 사고 위험을 분담하게 하고 공동인수 대상 차량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보험사를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시 지원 보조금 하향 조정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지원해주던 정부 보조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 됩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 및 감면 혜택 등도 폐지 될 예정이라는데요.
이는 친환경 자동차들의 보급이 많아져 더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전기 자동차(EV)는 보조금 1,400 -> 1200 만원으로 축소
대신, 혜택 대상자를 늘렸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 발각시 차는 견인
매해 마다 음주 운전자들의 도로교통법도 바뀌어 왔는데요.
기존에는 음주 운전이 적발 될 시에 경찰관이 대리운전을 하였는데요.
(몰랐네요... 경찰관분들이 너무 고생 ㅠㅠ)
올해 4월 부터는 경찰관이 대신하지 않고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 시킨다고 하니 돈이 더 들겠죠?
음주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보복 운전 처벌 강화
보복 운전은 2016년도 부터 처벌 강화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구 지금도 뉴스에 끊임이 없는데요.
올해부터는 교통안전교육이 세분되고, 교육대상도 확대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 정지/취소 대상만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지만
변경은 보복운전자도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다 3월 부터는 교육비가 시간당 5,000원 -> 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1년에 10회 이상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목
1년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을 10회 이상시 특별관리 대상으로 경찰에게 특별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번에 뉴스에서 봤는데 13회시 유치장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현재 재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등이 있습니다.
차의 경우 어떻게든 위험요소이니 항상 안전 운전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 변경 되는 교통 법규를 보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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