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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Start! ① - 카드별 소득공제Life Tip 2017. 11. 29. 10:35
이제 2017년도 1개월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래도 직장인이라면 준비해야 하는것은 연말정산!!
오늘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연말정산 해택과 세약공제 금융상품 및
비과세 만능통장 ISA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은기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 전략을 봅시다.
1. 아는만큼 돌려 받는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약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 소득한 금액을 소득비율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세약공제 :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
카드별 소득공제 확인
연봉
체크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사용시
차이
3천만원
1천 5백만원
약 37만원
약 19만원
약 18만원
5천만원
2천 5백만원
약 50만원
약 31만원
약 19만원
7천만원
3천 5백만원
약 79만원
약 69만원
약 10만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초과액 공제 비율
공제
신용카드
15%
연 300만원
체크카드 및 현금
30%
연 300만원
결과적으로 보면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유리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통시장과 KTX, 고속버스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택시 및 항공 제외)은 카드 종류 구분없이 공제율이 40% 확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 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 중요!! 카드 사용 금액 중 소득공제 제외 항목은 꼭 기억!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 수업료, 해외 결제 금액, 신차 구입비용, 현금서비스 등 제외
단,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결제한 경우, 10%를 카드 공제 금액으로 포함.
너무 많은걸 알면 이해하기 힘드니 다음 포스팅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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